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가입자의 자격(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만약 전입자가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해당 성인의 소득과 재산이 세대 전체에 합산되어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간주되어 기존 세대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거인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의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세대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대원 추가로 인해 기존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재심사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해당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