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임대용 주택의 취득이나 임대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대출이라 하더라도 해당 대출금이 임대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대출의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 관련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