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시간 산정은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보통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퇴직과 일반직 임용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직 신분에서 3월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내릴 경우 계속근로 기간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나요?
학원 대표가 강의 질이나 약속 이행 등을 감독하는 행위가 프리랜서가 아닌 상용직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나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