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경우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귀책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실수로 결제 5만원이 누락되었는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실행예산 대비 원가 투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진행률 매출 인식 계산 방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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