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와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실수 시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