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식사대 비과세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병가 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될 때, 7월 병가 후 8월 급여가 줄고 9월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