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병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일이 9월 중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이 원칙이나, 병가 기간(7월 중 일부)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근로능력평가 의학적 평가 결과 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이 21일이 아니라 30일인가요?
병가 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될 때, 7월 병가 후 8월 급여가 줄고 9월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