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상 공제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금대장 확인을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