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공제나 환급을 받으려면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와 함께 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개별소비세 납부(또는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공제·환급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공제나 환급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후 면세제도의 성격상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