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법인 합병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거래가 아닌 형식적인 취득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법인 장부가액을 무조건적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적용은 해당 물건의 시가인정액 산정 가능 여부와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