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검사항목 범위 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급여 지급 시 해당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즉, 비과세 여부는 회사가 건강검진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여 급여 대장에 반영하는 실무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때 해당 비용이 비과세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검진 대상자 명단, 검진 항목 내역 등)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급여 처리 시 비과세 항목으로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