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실비보험사에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내역을 알리고, 실비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원칙을 따르므로,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실비보험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산재 승인 사실 통지: 가입하신 실비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산재 승인 사실을 알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보상 정산: 이미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항목에 대해 기지급된 보험금의 환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정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 확인: 산재보험은 법정 급여 항목을 보상하므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비급여 치료비 등)은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에도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험사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