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며 본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제 적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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