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지급 종료 시점은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원칙적으로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즉, '수급기간 12개월이 먼저 도래'하거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