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와 같은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함) 및 이와 유사한 업종입니다.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쏘카 이용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본인의 사업이 위에서 언급한 영업용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