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는 별도의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입하는 기여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33만 원씩 납입하는 기여금(연간 396만 원)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별개의 제도로, 연간 납입액 합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