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통근 소요시간을 특정 지도 서비스의 '최적 경로' 결과만으로 절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문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인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특정 지도 서비스의 알고리즘 결과값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출퇴근 시 겪는 물리적·시간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특정 지도 서비스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담당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실제 통근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