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 신고해야 하며,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와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상실일이나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 절차
과태료 및 유의사항
정정 신청 시 담당자의 단순 착오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실제 퇴사 경위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퇴사자에 대한 사직서는 향후 증빙을 위해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