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임원은 회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 이사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감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사의 범위: 공익법인 등의 세무 안내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사'의 범위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법인세법상 임원에는 해당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