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은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것으로, 임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주식매수선택권 등)과는 법적 성격과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배당은 '주주'가 투자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고, 성과급은 '임직원'이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두 개념은 지급 대상과 목적, 세법상 소득 구분이 명확히 다릅니다.
무보수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속연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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