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소득도 함께 고려하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역시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만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과 재산(주택·토지·건물 등)을 모두 합산하여 점수화한 뒤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각 보험은 가입자의 성격(근로자 여부, 사업주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