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로일, 근로시간, 시업 및 종업 시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적용 중이거나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기록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전자 출퇴근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