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때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 참여 신청 없이 요건을 갖추어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까지이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사업장별 적용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