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그 밖에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가 해당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소득액을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직전 연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