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거주지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며, 다른 국가(원천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및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권이 배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거주지국이 결정된 후 다른 국가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조세조약상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거주지국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양측의 세법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