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결과 통지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학적 평가 과정에서 진료기록 보완, 추가 검사, 또는 직접 진단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은 처리 기간(30일)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요 시간은 30일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학적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보완 절차에 따른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바생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폐가 상태의 건축물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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