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실행예산 대비 원가 투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매출 인식 방식은 세법상 작업진행률을 적용한 수익 인식 계산식과 일치합니다.
세법에서는 건설·제조 및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활용하시는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법상 산식에 부합합니다.
제시하신 계산 방식은 세법상 정석적인 작업진행률 산정 방식이므로, 매기 결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변동분을 적절히 반영하여 관리하신다면 세무상 적정한 수익 인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