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령상 직접적인 가산세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기납부 세액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나 환급 과정에서 검증이 지연되는 등 납세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징수의무자는 협력 의무로서 매년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