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을 전차(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대 동의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갈음 가능)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신고 후 변경 내용은 통상 2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절차로 인해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