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을 8월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은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분에 대해 월할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8월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했다면, 8월을 포함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까지 총 5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만큼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