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의무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에게 발생하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가입 자격 취득 시기는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