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정지 기간: 고용보험법 제60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상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수급기간이 그 기간 내에 종료되는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 요건 미충족: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실업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실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갈음하는 성격이므로, 본인의 상황이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