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 또는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특정 날짜(5월 1일 등)에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지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후 5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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