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외 체류로 인한 보험료 면제는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국외 체류 시에만 1개월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2일에 입국하여 15일에 출국하는 경우처럼 체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여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상 체류 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2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체류하는 것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