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란,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노동법상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를 산정하는 핵심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했다는 형식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단절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실질적인 단절로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강요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퇴직과 재입사가 반복되었다면,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