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카드수수료율은 법령으로 고정된 단일 수치가 아니라,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카드사가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율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적용받는 정확한 수수료율은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와 카드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발행세액공제는 발행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며,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