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응급진료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를 청구하여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비 보상이 일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의 긴급성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양비 청구 절차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산재 승인 전후에 따라 절차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요양비 청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