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통장에 입금되는 달러 자체가 소득은 아니며, 해당 달러가 발생한 원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화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는 입금되는 달러의 발생 원인(이자, 배당, 사업 대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퇴직과 일반직 임용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나요?
외화통장에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달러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