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강행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가 근로계약 위반임을 주장하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