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둘 이상인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해당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해당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의무를 총괄하여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