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A사업장에서만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B사업장과 별도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은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피보험자격 신고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성 및 실질적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도급 등)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근무가 A사업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B사업장과의 계약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은폐하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적정성: 고용보험법상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보수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B사업장에서 노무제공자로 신고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
실제 근무 사실과 다른 계약은 추후 퇴직금 산정, 실업급여 수급, 산재 발생 시 보상 범위 등에서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과 정확한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