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 시 감차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간주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관청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