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 시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신청 시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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