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급받는 출퇴근 보조비나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본인이 지급받는 항목이 실비 정산 방식인지 아니면 고정적인 수당 형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