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별도의 '중간감사'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간예납 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며,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정기적인 회계감사와 같은 별도의 '중간감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시 외부세무조정 신고제도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확정신고를 위한 중간 단계의 납부 절차이므로, 확정신고 시의 외부세무조정 의무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이 아닌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결산에 준하는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