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소득 지급 사실을 증명하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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