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퇴직 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 절차
상실 신고서 제출: 퇴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사일, 상실 사유 등을 기재한 상실 신고서를 각 보험 기관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건강보험: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공통 신고하거나,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ED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 및 보험료 처리
건강보험 정산: 퇴사 시점까지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정산 내역은 상실 신고 후 공단에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분을 공제합니다.
고용보험 정산: 퇴사자의 근무 일수와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사업주는 이를 확인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별도의 퇴직 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1일 이후 퇴사 시에는 퇴사 당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와의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유의사항
신고 기한 준수: 상실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퇴사 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산 정확성: 퇴직금, 연차수당 등 퇴직 시 지급되는 금품이 보수총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정확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 퇴사일이 1일인지, 1일 이후인지에 따라 당월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