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소득 지급처에서 대가를 지급할 때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했다 하더라도, 이는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한 것일 뿐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규모와 업종에 맞는 정확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