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헌법상 단결권의 일환으로 보장되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수막 게시의 정당성은 노동조합 활동의 필요성, 게시 장소, 방법, 그리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시설관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노동조합과 게시 장소,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제재할 경우, 해당 활동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