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사실을 세무조사 착수 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누락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계산하여 자진 납부해야 하며,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